▶ 1,800만달러 어치 중국산 불법 수입 유통
시가 1,800만 달러어치의 중국산 짝퉁 명품 귀금속과 장신구를 불법 수입해 유통시키다 적발돼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인 일당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방 검찰은 LA 다운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에서 패션 업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장신구에 루이비통과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티파니 등 총 12개의 유명 명품 장신구 브랜드 딱지를 붙여 불법 유통시킨 한인 오모씨 부부와 매니저로 일하던 김모씨 등 3명이 불법 물품 수입 및 유통, 그리고 위험 물질 취급 위반에 관한 범죄 행위를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씨 부부는 3년 1개월, 김씨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한인이 유통시킨 짝퉁 제품들에는 기준치의 20배 이상의 납 성분이 포함돼 있어 건강상 치명적일 수 있는 물품들이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업소에서 짝퉁 물품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덜미를 붙잡혔으며 지난해 6월 인정 심문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ICE는 수사 결과 오씨 부부의 가게에서 약 2만5,000여점의 가짜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시계, 머리장식, 셀폰 장식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이들 명품이 진짜처럼 둔갑해 팔려나갈 경우 시가 1,8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액수라고 덧붙였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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