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크레딧카드 규제 법안이 발효된 이후 은행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보낸 금리 인상에 대한 서한을 보고 경악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한달 늦췄는데 이에 대한 페널티로 카드부채 잔고에 대한 금리를 30%까지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전국 최대 금융기관이 사채업자와 비슷한 금리를 고객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카드빚은 늘었는데, 높은 금리까지 이중고가 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와 같이 주요 은행과 카드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크레딧카드 규제 법안(일명 Card Act)이 2009년 발효된 이후 교묘한 수법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은행들이 올리고 있는 수수료 내용들과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 본다.
■‘인터체인지 수수료’제한
그동안 은행들이 가장 큰 수익을 올렸던 수수료 중 하나는 소매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데빗카드를 받을 때 지불했던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다. 그동안 거래 당 평균 44센트이었던 수수료는 카드 법안 시행과 함께 오는 7월21일부터 12센트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인상 등으로 추가 수입원을 찾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하면 지난 2009년 은행들이 데빗카드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16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개혁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은행인 체이스의 경우 연간 1억달러의 수입이 감소된다.
■ATM 수수료 인상
현재 주요 은행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금 자동인출기(ATM) 수수료다.
체이스는 최근 일리노이 및 텍사스에 산재한 ATM에서 현금을 찾는 자신의 은행 고객이 아닌 사람들에게 각각 5달러, 4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HSBC 은행 역시 최근 ATM을 이용하는 모든 비고객들에게 3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은행 외에 웰스파고, BOA, 시티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조만간 고객들의 ATM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용 당 거래액수도 제한
체이스 등 일부 은행들이 데빗카드 1회 사용 한도액을 50달러 또는 100달러로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500달러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려면 카드를 5번에서 10번 사용해야 결재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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