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 연방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미 양국은 2008년 6월 합의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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