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속에 대비해 OSHA의 이은진 컨설턴트(작은 사진)는 당국의 무료 프로그램을 업주들이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 청바지 봉제공장에서 종업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최근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노동청 기습단속이 급증하면서 봉제·의류·요식 등 대부분의 한인 업체들이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주 실시된 불시단속으로 인해 봉제공장 등 일부 업체들은 아예 문을 닫았고 몇몇 업체는 문을 걸어 잠근 채 관계자들 간의 연락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속의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최근 노동법 관련 단속이 급증한 이유와 단속에 대한 대비책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본다.
단속실적 높이려 ‘타겟업소’선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 활용할만
■단속반 재정비 및 주지사 지침
최근 노동법 관련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올해 초 부임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노동법 위반 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노동법 단속은 주정부에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들어서면 강화되게 마련인데, 올해 주지사가 공화당 아놀드 슈워제네거에서 민주당 브라운으로 바뀌면서 주 노동청의 단속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있다.
노동 당국의 합동 단속반 시스템이 재정비된 것도 단속 강화의 이유 중 하나다.
주노동청과 직업안전청(OSHA), 고용개발국(EDD) 등 주정부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IT 시스템 재정비 등으로 공조체제를 예전보다 강력하게 구축했다. 관련 기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만큼 이번 단속은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인업체 위반 많은 것도 문제
OSHA의 이은진 컨설턴트에 따르면 단속반은 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반 내용이 많을 것 같은 업체를 주타겟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컨설턴트는 “일부 한인 운영 의류, 봉제, 건설, 식당 등은 위반사항이 워낙 많아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한 번 단속에 걸리면 계속해서 단속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기 패널에 주의사항을 적지 않거나 한국어로 적는 경우, 오래된 전기선을 테이핑해서 사용하는 것, 누전 차단을 하기 위해 달린 전기코드의 꼭지를 잘라 2개로 사용하는 경우는 벌금이 건당 1,000~ 5,000달러에 달한다”며 “이런 작은 부주의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 대비 준비사항
•노동관련 사항이 적혀 있는 포스터 부착여부
•종업원 15명당 1개의 화장실 설치, 핸드타월 제공
•작업장 복도 너비는 24인치, 천장 높이는 6피트8인치 이상
•소화기 및 비상구 표시, 응급처지용품 구비
•종업원에게 마시는 물 제공, 수돗물은 안 됨
•전기패널 주변 30인치 내에 물건배치 금지
•사고 및 질병예방(IIP) 프로그램 실시
•300, 300A, 301 폼 보관
■정부기관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 컨설턴트는 “당국이 컨설턴트와 위생사 같은 인력을 고용해 영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고 각종 서류작성을 도움으로써 단속이 목적이 아닌 업계 전체의 환경개선이 목표”라며 “정부기관을 겁낼 필요 없이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의 한국어 상담 및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OSHA는 업소가 원할 경우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는 OSHA(818-901-5754)로 하면 된다.
■단속 때 인터뷰 연기도 방법
단속 때 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종업원에 대한 인터뷰가 가능한 만큼, 바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특정일을 지정해 인터뷰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업주에게는 유리하다.
봉제협회 김성기 회장은 “인터뷰 날짜를 늦추면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단속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직원에게 상기시키는 행동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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