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면허정지처분을 받거나 혹은 운전을 계속하고 싶다면 1년간 차량에 음주측정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술에 취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아예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음주측정장치를 부착한 상당수 운전자들은 시행 첫 4개월 동안 자신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음주측정장치는 수시로 운전자에게 시동을 걸기 전 해당 기기를 빨대로 불어 알코올농도를 확인케 하고 있는데 주행 중에도 경고음이 들리면 6분 이내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음주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차례의 경고기록이 남게 된다.
또한 경고기록이 5번이나 누적될 경우 72시간 내에 측정기를 관리하는 센터에 가져가 이를 다시 세팅하지 않으면 차량의 시동을 직접 걸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구강세척제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음주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돼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며 15분이 지난 다음에야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11일 현재 하와이에서 음주측정기기를 부착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체 1,700명 중 201명으로 집계된 상태이며 이들은 불시에 음주 테스트를 요구하는 측정기기 때문에 길가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동이 꺼진 차량에서 ‘빨대’를 불어야 하는 망신 등을 감수하고 있다고.
이 외에도 공공 주차장에서 주차 도중에 테스트를 요구하는 바람에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에 불편을 끼친 사례 등도 보고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려면 매월 89달러에 세금을 더한 요금을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추가되고 있어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정지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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