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A.우선 H1B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H1B비자는 학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인 포지션에 신청할 때 가능한 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란, 해당 포지션이 적어도 대학교의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화되고 복잡한 직무를 요하거나 해당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물론 대학교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원하는 포지션과 동동하거나 유사한 직무에서 경력이 있다면 일정한 경우 학사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문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H1B신청상의 직무와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6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H1B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조리사의 경우 단순히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만드는 직무로서는 H1B비자를 받기가 힘듭니다. 단순히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요리사들과 주방전체를 관리하는 주방장(chef)이어야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요리를 만드는 업무보다는 관리직 직무가 주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리 직무를 맡고 있다하더라도 작은 식당보다는 큰 규모나 인지도가 높은 호텔등에 속한 레스토랑에서 일할 경우에 H1B비자가 승인될 확률이 높
아집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예술인비자(O-1)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요리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 즉 수상실적이 있거나, 저명한 식당에서 요리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본인의 업적에 관해 언론에 기사가 났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본인이 일할 직장이 저명한 식당도 아니고, 요리분야에서 이렇다할 뚜렷한 수상실적이나 특출한 업적이 없다면 J1신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J1비자는 연수비자로써 최대 18개월까지 해당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J1비자는 보통 비자기간 만료 후에 2년간 본국에 귀국해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 이러한 본국귀국의무를 면제신청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일할 직장이 스키리조트 등에 위치하고 있다면, H2B신분으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H2B비자는 임시적이며 계절적인 직무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항시적인 일이 있는 일반 식당에서 일을 할 예정이면 적합하지 않습니다.그외, 본인이 일할 식당이 한국에 본점이 있고 미국에 분점이 있고 거기서 일할 예정이라면 L1 또는 L2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국 본점에서 이전에 1년간 계속적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문봉섭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