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폭탄’이 부과되는 강력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는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통화하다 적발시 20달러의 벌금을 내야했지만, 조 시미시안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번 개정안은 30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의 추진배경에 대해 시미시안 위원은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30~40%가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기존 법규를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벌금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10대와 젊은 운전자 63%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30%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과속과 같이 휴대폰 법규를 어길 시에도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긴다면 위반 건수나 관련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작년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휴대폰 법규 위반으로 14만5,730건, 문자 메시지 위반으로 3,328건의 벌금티켓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주상원위원회를 통과해 실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주에서는 다음주 화요일인 19일 주전체에서 강력한 운전중 통화및 텍스팅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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