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는 탄저균같은 생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 회사나 빌딩에 거액의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경보기는 탄저균등의 생화학물질이 발견되면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데이빗 추 SF시의장이 23일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경보기의 등록비용은 1,700달러이며, 오작동으로 알람이 울렸을 경우 5,000~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안의 추진배경과 관련 추의장은 “생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경보기의 성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작동시, 시에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생화학 테러와 관련 오작동으로 알람이 작동했을 시 24시간동안 안전 시스템 가동으로 인해 SF시 정부는 50만달러의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장은 이번 안은 “뉴욕시의 911테러이후 상정된 조례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안전을 위해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신혜미 인턴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