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편지는 가짜로 판명됐지만 장자연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와 매니저 유모씨가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만났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실장이었던 박미경씨와 배우 이미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사는 "장자연이 사망하기 직전에 작성한 유서 4장에 대해 박미경씨, 이미숙이 잘 알고 있다"면서 "이미숙은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유서)에 개입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한성 판사는 박미경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미숙에 대해선 증인 신청 사유를 밝힌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유씨 측 변호사는 장자연 유서를 언론에 알린 경위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다른 매니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오후 5시 30분께 시작된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다. 유씨는 재판정을 빠져나갔지만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재판정으로 되돌아갔다. 약 10분간 재판정에 머물던 김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지인 두 명의 도움을 받아 취재진을 따돌렸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김씨의 지인은 "그러다 다친다"고 소리를 질렀고, 김씨는 지인의 호위 아래 계단을 통해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검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 재판을 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스포츠한국
수원=이상준기자 jun@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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