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시작 4년 9개월만에 의회 비준 첫 단계 돌입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7일 국회 개최 ‘한미FTA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기술적 논의에 착수했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대이브 캠프(공화·미시간) 미국 연방하원세입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본인은 무역대표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준비 작업을 완료했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 초안과 행정부 시행 성명 초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고하는 특권을 행사 한다”며 “우리는 이들 문건을 검토하는 논의가 지체 없이 시작돼 수출 증대와 직업 창출을 지원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약속을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캠프 위원장은 같은 날 커크 대표에게 보낸 답신에서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귀하의 오늘자 서한에 감사하다”며 “본인은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이들 중대하고 복잡한 기술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실제로 세입위원회 다수당과 소수당 보좌관들은 이미 오늘 오후에 무역대표부와 이러한 논의를 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전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인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해 양국이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드디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 된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협상 시작 후 약 1년만인 2007년 6월30일 협정문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체결된 협정문은 일부 내용의 ‘불균형’을 주장하는 미국 의원들의 반대로 부시
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채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왔으며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 해 12월 김종훈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커크 무역대표는 추가 협상을 벌여 양측이 서러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발표했다.따라서 커크 대표의 이날 서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외교차원에서의 모든 작업을 마쳤고 이제 이를 행정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해 의회와 조율 작업을 시작 할 준비가 됐음을 밝힌 것이며 연방의회 비준의 첫 관문인 하원세입위원회의 캠프 위원장 역시 행정부와 조율 작업을 시작할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연방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부와 하원세입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 초안 및 행정부 시행 법안 초안 조율 작업을 마치면 행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 관련 자료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원은 법안이 상정된 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찬반 표결에 부쳐야 하고 그 후 상원은 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이와 관련 캠프 위원장은 “계류 중인 3개 협정(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모두가 ‘힐’(Capitol Hill · 연방의회)에서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양당 지도급은 이들 협정에 대
한 행동이 시급하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전망을 낙관했다.
한편 하원세입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한국과 미국이 추가 협상에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1월27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추가 협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 주문했다.이는 USITC가 2007년 4월 미국무역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해 같은 해 9월 미국무역대표부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하원세입위원회가 USITC에게 당시 조사한 보고서 내용 중 추가 협상이 이뤄진 승용차 부분 내용을 재조사, 보고토록 요구한 것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기자의 눈/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걸림돌
론 커크 미국대표부 대표와 대이브 캠프 미국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로 주고받은 서한은 참으로 반가운 내용이다.교신은 한국과 미국이 어렵게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드디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위해 상정되는 첫 단계에 돌입했음을 확인하기 때문이다.오는 7월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시기에 맞춰, 또는 그 보다 앞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이 협정으로 혜택을 입게 될 미주 한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캠프 위원장의 답신에는 상당히 우려가 가는 내용이 담겨있다.
캠프 위원장은 커크 대표에게 “귀하의 서한은 현재 계류 상태인 우리와 콜롬비아, 그리고 파나마와의 협정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귀하가 알다시피 나는 3개 협정 모두를 의회가 7월1일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고 있으며 행정부가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협정을 진척시킬 것을 수차례 재촉한 바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질책성이 강한 이 내용은 만일 행정부가 콜롬비아와 파나마 협정을 계속 뒷전으로 미뤄놓을 경우 세입위원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일종의 ‘압력’으로 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원과 상원은 올해 각각 상정한 결의안을 통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자유무역협정을 모두 진척시킬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들은 의회가 찬반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이들 3개 협정에 대한 이행법안을 빨리 제출하라는 행정부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3개 협정을 모두 함께 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캠프 위원장이 7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커크 대표와의 교신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의 제목을 “캠프가 또 다시 행정부에게 계류 상태인 3개 무역협정 모두를 연방의회가 7월1일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종용할 것을 밀어붙이다”라고 홍보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행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진척 보다는 나머지 2개 협정의 진척이 계속 늦어지고 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패스트 특랙’(Fast Track) 법이 만료되기 직전 체결됐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는 이행법안을 일체 개수정하지 못하고 90일 이내로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거쳐 바락 오마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의회의 비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의회 비준의 첫 관문인 하원세입위원회가 콜롬비아와 파나마 무역협정을 볼모로 내세워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발목을 잡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비준 요청에 앞서 과연 의회가 하원세입위원회의 입장을 넘어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저울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한국 정부와 미주한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단독 처리, 비준 요청 강행에 대한 의회의 반응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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