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징계위 "직권남용 신빙성 높아" 중징계 결정
서울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자 상습 폭행 등 비위 의혹을 받아온 김인혜(49) 음대 성악과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서울대에서 제자 폭행과 관련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7시간30분에 걸친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티켓 강매,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징계위는 비위 의혹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의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3시간 동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는 징계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징계의결서를 작성, 총장 승인을 받는 대로 파면 의결 사실을 김 교수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김 교수에 대한 비위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본부에 진정서가 접수돼 불거졌고, 서울대는 진상 조사에 들어가 지난달 21일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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