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달러 이상 현금소지
▶ 마약 의심 등 집중수색
최근 LA 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연방 세관의 항공기 탑승구 앞 불시검색이 다시 강화됐다.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4-5명으로 구성된 세관원들은 출발을 앞 둔 항공편 탑승구 앞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으며, 의심이 갈 경우 소지한 짐을 직접 수색하고 있다.
인터뷰는 주로 현금 소지 여부 및 액수에 맞춰져 있으며, 가족이 여행할 경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액수를 물어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마약 탐색견을 동원해 여행객들의 마약 소지 여부도 검색하고 있다.
세관법에 따르면 출국과 입국 때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행객들은 개인 당 소지 한도가 1만달러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 이상의 액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동반 가족들에게 분산시키고 있으나, 이 역시 세관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관원들은 무작위로 항공편과 여행객들을 선정해 탑승구 앞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항공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의혹이 클 경우 화물칸에 실린 짐까지 꺼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국 때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출국 수속을 밟는 터미널 3층에 마련된 세관사무소에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족단위로 입국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 장의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다”며 “그러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총액이 1만달러를 넘는다면 이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한국 돈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