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동산 주택거래의 많은 부분이 정상거래가 아닌 숏세일 매물이 대세인 것 같다. 많은 부동산 경제학자나 경제 연구보고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아마 숏세일은 계속 활발히 이어질 것 같다.
이미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하여 숏세일 거래에 관하여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다. 숏세일 거래 때 셀러나 바이어 측에서 가장 고통 받는 점은 숏세일 승인까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일 것이다(보통 2~3개월에서 2차 융자, 3차 융자가 있을 경우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은 필자가 직접 최근에 마친 숏세일 거래의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숏세일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숏세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능하고 숏세일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일이다. 요즈음 부동산 광고를 보면 너도나도 모두가 숏세일 전문가라 자칭하지만 필자가 볼 때는 숏세일 전문 에이전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최근에 진행했던 숏세일 에스크로의 경우 셀러의 숏세일 조건은 1차 융자와 2차 융자의 100% 탕감을 조건으로 내세워 거의 성공적인 숏세일이 불가능해 보였다. 여기서 1, 2차 융자의 100% 탕감이라 함은 숏세일이 끝난 후 셀러의 융자 은행에서 다 갚지 못한 융자 상환금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1차 융자는 미상환 융자금에 대하여는 100% 탕감이 가능하지만 1차 융자라 하여도 재융자를 통한 캐시 인출이 있었다면 그 캐시 인출 부분만큼은 숏세일이 끝난 후에도 1차 융자 은행은 계속적으로 융자상환을 요구한다.
2차 융자금의 대부분은 숏세일이 끝난 후에도 완전 탕감(100% principal forgiveness)이 아닌 상태로 남게 된다.
오늘 예를 들은 숏세일의 경우 1차 융자은행과 2차 융자 은행에서 숏세일 승인은 하지만 숏세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미상환 융자금을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기겠다는 조건부 승인 밖에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와 셀러가 원하는 100% 융자 탕감의 조건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으나 이 거래를 맡은 유능한 에이전트가 숏세일 은행들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셀러가 원하는 1차 융자와 2차 융자의 100% 융자탕감을 받게 되어 셀러는 원하는 모든 조건을 얻게 되었고, 바이어도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숏세일의 성공은 처음부터 종결까지 유능한 부동산 에이전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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