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의 연방법원 판사가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는 이날 건강보험개혁법이 미국민들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앞서 플로리다주의 빌 맥컬럼 검찰총장은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13개주를 대표해 작년 3월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법에 서명하자 곧바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7개주가 추가로 위헌소송에 가담했고, 새해들어서도 6개주가 이에 동참했다.
이번 판결은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가 작년 12월 건보개혁법에 위헌판결을 내린데 이어 나온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이 될 전망이다.
허드슨 판사는 작년 12월13일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현행 건보개혁법 중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非) 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바로 다음날인 12월14일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사안인 각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보상품에 가입토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미 버지니아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슨 판사가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위헌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항소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펜사콜라<美플로리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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