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안주면 신고하겠다”
▶ 불체자 고용 한인 업체 벌금 등 피해 주의
“불법체류자인 줄 알았지만 사정이 하도 딱해서 고용했더니, 배은망덕도 유분수지요.”
베이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모씨는 3개월 전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간 종업원 김모씨로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3년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지만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해 고용하게 됐다”며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 불법체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민국에서 단속을 나올 경우 고용확인서(I-9폼)도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처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이민국이 불법체류신분의 노동자 단속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자, 김씨와 같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ICE는 봉제와 식품 업계는 물론 건설, 식당 등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 형태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합법취업자격을 증명하는 고용확인서(I-9폼)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불체자 고용사실이 적발되면 종업원 1인당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합법 종업원이라도 I-9폼을 작성, 보관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1,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불체자 신분임을 알고 고용했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배성준 변호사는 “고용확인서는 고용주가 고용한 고용인들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게끔 하는 서류”라며 “고용확인서는 고용인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1년간 고용확인서와 부수되는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확인서는 고용인의 신상정보, 고용인의 신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들로 구성돼 있다.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체를 인수, 고용인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도 이전 업주가 작성한 고용확인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현재 인수한 업주가 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한편 2009년 2월, 불법체류자 13명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북가주 바카빌의 중식 뷔페 레스토랑 식당 업주가 불법고용과 임금 착취 등으로 기소돼 8개월 가택연금, 36개월 보호관찰형 및 4만9,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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