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인종, 성취향 등 특정 이유로 다른 사람을 상대로 가하는 범죄행위인 ‘증오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증오범죄로 분류돼 기소된 사건은 모두 24건으로 지난해 12건 보다 두배로 늘어났다.
증오범죄는 그 혐의 하나만으로 유죄판결을 얻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보통 다른 혐의에 추가돼 가중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검찰이 더 큰 죄만 기소하고 증오범죄를 가중처벌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 노인을 폭행한 타인종의 용의자가 노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인종주의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러한 발언까지 할 수 있는 용의자의 심리가 노인을 폭행하는 데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고 아니면 폭행하면서 그냥 흘러나온 말일 수 있는데 배심원들에게 닭이냐 달걀이냐를 가려내라고 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다. 또 용의자가 피해자와 인종이 다르면 피해자가 ‘증오범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를 가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란 역시 쉽지 않다. 이 때 많은 검찰은 배심원들이 큰 정신적인 부담 없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원죄’만 기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증오범죄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은 SF검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을 강구하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이다.
증오범죄를 담당하는 빅터 후앙 검찰은 “증오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며 “무엇보다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기소하려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증오범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경찰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결과”라고 후앙씨는 덧붙였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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