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가족 20년만에‘추방 날벼락’
지난 1990년대 이민국 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따른 영주권 사기에 연루된 한인 일가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제추방 집행 방침에 따라 뒤늦게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됐다.
뉴저지주에 사는 한인 손모(61)씨와 손씨의 부인 및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은 ICE의 강제추방 명령에 따라 오는 12일 한국으로 추방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북가주의 이민국 수퍼바이저였던 릴랜드 서스테어가 지난 1990년께부터 1997년 사이에 한인 브로커 2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영주권을 불법 발급해 주다 적발되면서 연방 수사 당국이 제출한 리스트에 포함된 한인 275명 중 한 가족이다.
이들 한인들 대다수는 당시 뇌물 수수 및 불법행위 사실을 전해 모른 채 적법하게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당시 관련자들의 일부 시민권자 자녀들에까지 최근 이민 법원의 추방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씨의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와서 강제추방 조치를 당하게 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손씨는 “당시 태권도 특기자로 취업이민을 신청해 이민국 심사관과 인터뷰를 하는 등 모든 정식 절차를 거쳐 아내, 아들과 함께 영주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위법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우리 가족이 취득한 영주권이 뇌물사건과 연관돼 있으리라곤 꿈에서 조차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이어 “22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손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수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추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ICE가 추방명령을 번복하는 것 뿐”이라며 “손씨 가족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시급한 구명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저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손씨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 미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등 는 등 미국 사회에 기여해왔으며 그의 제자인 뉴왁 경찰들도 현재 손씨의 구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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