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제’ 내년부터 시행
한국에서 미주지역 등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지난달 30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조세 조정법 및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은행에 10억원 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내년부터 반드시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 평가와 환율적용 문제 등이 있는 만큼 10억 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지는 국세청이 대안을 마련하면 다시 논의키로 했다.또 법 개정 이후 신고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인 최대 1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조세소위는 이번 제도가 첫 도입인 만큼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단 은행 예금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 뒤 증권과 보험으로 확대하기로 정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 도입은 해외계좌를 제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이나 세금탈루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현재 한국은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재산 은닉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태로, 법안이 도입되면 신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탈세범들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신고할지 의문인데다 재산은닉과 무관한 해외주재원이나 유학생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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