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BF 관련, 운영위원·한인회 합의점 못찾아
29대 한인회와 KCCBF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서명인 교체건을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기남 한인회장, 신정호 한인회 이사장, 김송기 전 한인회 이사장, 박중구 전 한인회장, 이근무 전 무역협회장)
무난하게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Korean Cultural Center Building Fund’(KCCBF) 구좌의 서명인 교체건<본보 11월 19·30일자 A3면 보도>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됐다.
KCCBF운영위원회와 제29대 시카고한인회는 1일 나일스 우리마을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균희 전 한인회장과 김송기 전 한인회 이사장이 서명인으로 돼 있는 KCCBF 구좌의 서명인 교체건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측에선 박중구 전 한인회장, 김송기 전 이사장, 이근무 전 무역인협회장이, 한인회측에선 장기남 한인회장과 신정호 이사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박중구 전 한인회장은 먼저 “29대 한인회가 갑자기 서명인을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운영위원회를 못 믿어서 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29대 한인회측은 “27대 한인회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피터 플린 판사가 ‘지금의 한인회가 자신들의 자산(KCCBF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한인회를 해체(dissolve)시키거나 ▲그 금액을 다른 비영리기관에 줄 수 있다’는 것을 한인회측 법정대리인인 제이 스캇 넬슨 변호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명인 교체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중구 전 한인회장은 “한인회의 동산, 부동산 등 자산관리에 대한 책임은 한인회장이 아니라 이사회에 있다. 따라서 장기남 한인회장은 서명인 교체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또 한인회에서 얼마전 이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겨우 17명이 참석한 이사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이어 “운영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KCCBF를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굳이 서명인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협상 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날 운영위원회측 이근무 전 무역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도출한 두가지 합의 사항을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양측의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양측은 추후 다시 관련 사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지난달 24일자로 ‘서명인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두 서명인인 박균희 전 한인회장과 김송기 전 한인회 이사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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