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당한 사람은 전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할 뿐입니다.” 얼마 전 퀸즈 플러싱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의 말이다. 60대의 이 남성은 플러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A씨와 채무관계로 얽혀 있었다.
당시 이 한인은 자신과 비슷한 채무관계에 있는 한인 5명과 함께 A씨를 찾았다 차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오다 자신들을 보고 차를 돌리는 A씨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는 도주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차에 타고 있던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 B씨 또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상습적으로 자신의 개인 소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이웃집 여성을 발견해 언쟁을 벌이던 도중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는 여성의 차 앞을 가로막고 선 것. 이 여성은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B씨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후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이 임신 중으로 위협을 느껴 신고를 했다며 오히려 B씨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신고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사실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기자로서 한인들의 이 같은 상황을 접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은 순간 법적인 절차를 잊은 채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채무관계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고 차량 도주 목격 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해 이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좋다.
주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단 개인 사유지에 주차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 뒤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인회사를 통해 주차된 차량을 견인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윤재호 뉴욕지사 사회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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