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위 ‘회칙개정안’ 통과
▶ 청소년 지도위가 운영 업무 감독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현택 목사)는 20일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뉴욕청소년센터를 교협 산하기관으로 명시하고 감독·관리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협은 이날 빛과 소금 교회(담임목사 정순원)에서 열린 제36회기 마지막 임실행위 회의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뉴욕청소년센터 문제<본보 7월23일자 A16면·9월11일자 A4면>와 관련 ▲뉴욕청소년 센터가 ‘교협 산하’임을 명시하는 회칙을 삽입하고 ▲교협 특별위원회인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교협 산하인 뉴욕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회직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개정안은 뉴욕청소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뉴욕청소년센터는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되 교협 산하로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의 인준을 받으며 ▲유급 사무총장제를 운영,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고 매년 2년마다 교협 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신임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는 교협의 감독 감시체제로 뉴욕청소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온 뉴욕청소년센터(대표 방지각 목사) 이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뉴욕청소년센터의 한 이사는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관 개정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뉴욕청소년센터 회칙 개정안은 교협 뉴욕청소년센터 문제 진상 조사 및 수습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10월12일 교협 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밖에 교협 총회에서 다뤄질 회칙 개정안은 ▲회원 제명과 관련 상벌 위원회를 구성,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인 ‘전임 회장/이사장’을 ‘증경 회장/이사장’으로 2년전 개정전 호칭으로 다시 바꾸기로 하며 ▲뉴욕교협의 목회자상과 평신도상의 귄위와 공정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혜 기자> jhkim@koreatimes.com
교협 임실행위원회 회의 후 참석 목사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