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영국 출신의 팝스타 조지 마이클(47)이 징역 8주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런던 하이버리 코너 치안법원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런던시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조지 마이클에 대해 징역 8주일과 벌금 1천250파운드(한화 약 224만원)를 선고했다.
조지 마이클은 지난 7월4일 오전 3시30분께 런던 북부 햄스테드 번화가에서 4륜 구동 지프를 몰고 가다 건물로 돌진해 외벽 등을 손상한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당시 마이클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했다.
검사 결과 그는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은 지난 2007년 5월에도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됐었다.
(런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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