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뱅크카드 서비스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US 뱅크카드 서비스’(대표 크리스 장)에서 업주들의 자산보호 및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차지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차지백은 카드 소유주 또는 카드 발행은행이 이의를 제기한 카드거래로 카드 소유주와의 카드결제에 관한 분쟁, 카드결제 때의 실수,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다.
차지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업주들은 고객이 핀 번호를 입력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소의 신용 카드 머신을 절대 직접 만지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거부 응답을 받을 시에는 해당 카드에 대해 더 이상 결제를 단행하지 말고 다른 형태의 지불을 요구해야 하며 ▲고객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카드결제 거래 승인을 받지 말고 콜 센터를 통하여 직접 받은 승인코드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노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때 거래 요구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CVV2 코드, 주소(AVS)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피하려면 ‘응답 마감일’ 안에 차지백 증명자료와 카드결제 거래 의문에 의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한편 ‘US 뱅크카드 서비스’에서 오는 10월31일까지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업주에게 1년 동안 무료 페이퍼 롤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한해 연 회비를 제외해 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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