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온 지 21일이 지났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입주할 때 지불했던 디파짓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디파짓 전액을 돌려받게 될 것이나 지금은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재정적인 상태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말이 사실입니까?
A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민사법 1950.5조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건물주가 21일 넘어 추가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건물주가 갖고 있는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입주자가 이사를 나갔을 때 21일 내 디파짓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이 기간 내 디파짓 전체 혹은 일부를 돌려주거나 입주자가 건물에 끼친 손상이 디파짓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 때 디파짓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이 125달러를 넘으면 수리와 관련된 인보이스를 첨부, 입주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이 125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건물주는 21일 내 공제사항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상 재정적인 어려움은 건물주가 떠나간 입주자에게 21일이 넘도록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유일하게 21일을 넘겨 디파짓을 돌려줄 수 없는 이유는 떠난 입주자가 건물에 끼친 손상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사업체가 21일 내 공사와 관련된 합당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때 뿐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건물주는 어림짐작으로 디파짓에서 수리와 관련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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