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결혼을 즉각 다시 허용할 것을 연방법원 판사에게 촉구했다.
슈워제네거 지사실은 6일 연방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주 정부 관리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당장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7일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본 워커 판사는 지난 4일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8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동성 결혼을 허용할지를 판단할 때까지 주민발의 8호의 폐기를 잠시 보류했었다.
11월 중간선거의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지명된 제리 브라운 주 검찰총장도 워커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주민발의 8호의 폐기를 미루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주민발의 8호를 지지해온 측의 변호사들은 항소가 제기된 지금 단계에 다시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워커 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동성결혼을 당장 허용할지를 찬반 측의 서류를 검토한 후 6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태껏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을 하면서 1만8천여쌍의 합법적인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민발의 8호가 통과되면서 동성 결혼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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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주지사가 6일 산타 클라라에서 열린 베이 에어리아 카운슬 미팅에서 동성결혼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두차례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비토한 바 있는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연방판사에게 더이상의 지체없이 동성결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하며 게이 권리 지지자들및 게이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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