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연방법원 판결 "헌법상 권리침해" 해석
▶ 동성결혼 반대그룹 항소및 판결유예 신청방침
연방법원은 4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법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판사는 136쪽의 판결문을 통해 2008년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8은 누구나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워커 판사는 "주민발의안 8은 특별히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종교나 도덕성에 근거해 동성애자들을 결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동성결혼 반대 그룹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및 판결 유예를 신청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서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반대 그룹은 워커 판사의 판결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각 지역 정부들은 워커 판사의 판결이 동성결혼을 다시 허용한 것이나 다름 없지만 정확한 법 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동성결혼에 대한 혼인증명서 발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두 쌍의 동성 커플이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고 지난 1월부터 미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정 변호사들과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진보진영과 반대하는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법조인들이 총동원돼 재판에 참여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2008년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당시 1만8,000쌍의 동성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해 정부가 인정하는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을 상정해 52.3%로 통과되면서 동성 결혼이 금지됐었다.
현재 동성결혼은 매사추세츠와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주와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돼 있다.
사진설명: 가주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내려진 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건물앞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판결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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