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C 투자사기 한인 피해자
▶ 앞으로 피해액 회수가 관건
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협의로 피터손(한국명 손재만?38)씨가 15년형을 선고받자(본보 8월 2일자 A1면 보도) 한인 피해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한인 피해자 40여명은 6,200만달러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혐의로 손씨가 중형을 선고받자 죗값을 치르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 A모씨는 “500여명의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제적 고통에 비하면 형량이 적다”며 “다시는 한인 사회에 이같은 사기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모씨도 “또 다른 피의자 2명도 꼭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놔야 한다”며 “오늘 재판 결과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피해액 보상과 관련 피해자 C모씨는 “앞으로 손재만의 재산과 은닉 재산을 찾아내 모두 몰수해야한다”며 “회수된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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