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회사 없는 세일즈맨 거래 불법
▶ 피해보상 힘들어… 라이선스 꼭 확인
라이선스 없이 활동하는 한인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당국이 부동산 거래 때 반드시 중개업자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국(DRE) 톰 폴 공보관은 “라이선스가 없는 무자격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다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부동산 거래에 앞서 소비자들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또 “라이선스가 없는 단순 부동산 세일즈맨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가진 부동산 회사 소속 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세일즈맨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 부동산 당국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라이선스 확인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한인사회에 라이선스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DRE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등록번호, 소속회사, 유효기간이 명시된 ‘부동산국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인부동산 관계자들과 아시안부동산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부동산 거래에 나서는 한인 소비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명함과 상업광고에 소속회사, 부동산국 등록명과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는 중개업자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며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일즈맨 자격증만을 취득한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소비자들이 경계해야 한다. 주 부동산 관련 법은 부동산 회사는 브로커(broker)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이 설립할 수 있으며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 소속 중개업자는 세일즈맨(salesperson)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일즈맨 자격만 갖춘 경우 회사를 설립하거나 세일즈맨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법은 세일즈맨은 브로커 회사에 소속돼 활동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 브로커 회사가 보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DRE는 소비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DRE 웹사이트(www.dre.ca.gov)에서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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