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녀가 보험료를 받기 위해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사기혐의로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북가주 샌호제에 거주하는 윤상희(54)씨가 딸 윤새영(21)씨와 함께 교통사고 운전자 기록을 허위로 꾸며 보험료를 청구했다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보험국 보험사기 전담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딸 윤씨의 친구 장모(21)씨가 딸 윤씨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딸 윤씨는 아버지와 상의해 장씨 대신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사고 기록을 조작해 보험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사고 기록이 수상한 점을 들어 ‘머큐리’ 보험사가 보험국에 수사를 요청했고 수사 결과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험국은 밝혔다.
보험국 측은 “윤씨 부녀가 보험 약관에 명시된 운전자가 아닌 친구 장씨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운전 사실을 조작해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험국은 지난 4일 아버지 윤씨를 체포했고 딸 윤씨와 친구 장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다. 세 사람에게는 각각 2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유죄가 입증되면 각각 5년의 실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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