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와 소비지출에 ‘흥청망청’ 쓰던 소비자들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연방 상·하원이 격론 끝에 금융개혁 법안에 합의하면서 금융권의 ‘느슨한’ 대출 관행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해졌고, 부실채권 증가를 우려한 금융회사들도 대출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릿 저널은 연방의회가 금융개혁안을 통해 소비자보호 기구 창설을 추진하기 전부터 각 주와 연방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가장 광범위한 소비자금융의 변혁을 추진해 왔다고 25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는 자동차 등록증을 담보로 받는 소액 대출을 금지했다. 많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자동차를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 아칸소와 메인, 뉴욕주 등은 나중에 받게 될 세금 환급액을 담보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연방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대부업체들이 주택관련 대출을 해주기 전에 채무자의 소득과 자산을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신용카드 발급업체가 자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에 만들어질 소비자금융 보호기구도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소비자금융 관련 권한을 모두 통합해 보유하게 되며,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어서 소비자금융 부문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권도 소비자 대출 부문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긴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JP 모건체이스는 고객 중 15%에 대해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형회사들의 모임인 ‘금융서비스 라운드테이블’의 스콧 탤보트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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