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민국 인터뷰 시 부부는 따로 질문합니까?
A: 보통 이민국 심사관은 부부를 같이 인터뷰 하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기 결혼이 의심이 되면 남편과 아내를 각각 격리된 방에 분리한 뒤 인터뷰한 후 아주 사소한 질문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신처젝인 큰 흉터나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결혼으로 받는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후에 다시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명목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기 결혼을 막기 위한 1986년 이민사기 결혼 수정안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86) 때문입니다.
Q: 조건부 영주권은 언제 갱신합니까?
A: 조건부 영주권의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정식 영주권으로의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만약 2년의 유효기간을 넘겨서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A: 2년을 넘겨 신청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 (Good Cause)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상당한 이유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A: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나 긴박한 사태 등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 전이 되면, 지체없이 정식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조건부 영주권은 어떻게 갱신합니까?
A: 이민국에 I-751 조건부 해제 신청서와 함께 부부로써 같이 산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만약 2년의 조건부 기간 안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조건부 영주권자는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 (Divorce Decree)을 제출하고, 결혼 할 당시 합법적인 결혼이었음을 밝히는 본인의 진술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만약 2년의 조건부 기간 안에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중이면 어떻게 됩니까?
A: 배우자의 협조 없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03) 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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