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 파산한 패사디나 소재 인디맥 뱅크 등 6개 은행 파산으로 예금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한 예금주들을 보상,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제인 하먼(민주·가주 36지구), 데이빗 드라이어(공화·가주 26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5월27일 연방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HR 5429)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은행 계좌 당 예금보험 한도를 25만달러로 소급적용, 인디맥 뱅크 등 당시 파산한 6개 은행 예금주에게 약 2억4,300만달러를 보상하는 게 주 내용이다.
FDIC의 예금보험 한도는 2008년 7월11일 인디맥 뱅크가 파산할 당시 계좌당 10만달러였으며 2008년 10월에야 계좌당 25만달러로 상향 조정됐었다.
인디맥 뱅크 고객 중 상당수는 파산 당시 계좌 당 10만달러까지만 예금을 돌려받았으며 예금주가 받지 못한 예금 규모는 약 2억3,300만달러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또 2008년 3월~2008년 9월에 파산한 5개 은행 예금주에 대한 예금보험 한도도 25만달러로 소급적용, 5개 은행 예금주에게 약 1,000만달러를 보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인디맥 뱅크 외에 ▲2008년 3월7일 파산 미주리주 흄뱅크 ▲2008년 5월9일 파산 아칸소주 ANB 파이낸셜 ▲2008년 8월1일 파산 플로리다주 퍼스트 프라이오티 ▲2008년 8월22일 파산 캔사스주 컬럼비안 뱅크&트러스트 ▲2008년 9월5일 파산 네바다주 실버 스테이트 뱅크 등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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