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4일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거 서명함으로써 이들 법안들이 곧 효력 발생에 들어가게 됐다.
오말리 주지사는 이날 어린이 부양, 민사 소송, 교정국 직원의 권한, 갱단 단속, 성범죄 처벌 등 약 3백 개의 법안을 서명했다.
법안들 중 어린이 부양금 지불 지침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부양금 지불 지침에 따르면 부양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부모의 월 소득 합계 수준이 현행 1만 달러에서 1만5천 달러로 오른다. 이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배심원이 배석하지 않는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사건 금액은 현행 1만 달러에서 1만5천 달러로 조정된다. 하지만 이 조치는 주 헌법 수정에 해당돼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서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된다.
갱단 처벌법도 강화돼 증인 협박, 2급 폭행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또 갱단을 조직, 관리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교내 폭력단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앞으로 경찰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체포할 경우 갱단 관련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반드시 학교 측에 알려야 한다.
성범죄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악독할 경우 범인은 평생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심각한 성범죄나 어린이 강간죄를 저지른 범인은 현행 5년 징역에서 15년 징역을 받도록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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