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이 워싱턴 DC 의회에서 통과됐다.
4일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고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의 추천서만 있으면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DC 정부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센터를 5~8개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에 의하면 환자들은 매달 최대 2온스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최대 4온스까지 구입 상한선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휀티 시장이 약속대로 법안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발생에 앞서 연방 의회가 30일 내 법안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DC는 1998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채택한 바 있었으나 연방 의회의 반대로 수년 동안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한편 전국에서 지금까지 모두 14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켜왔으며 DC가 15번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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