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가수 겸 작곡가 김조한씨와 연예기획사 케이앤엔터테인먼트가 서로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케이앤이 김씨에게 5천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김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반발매와 방송출연, 공연행사 등으로 케이엔이 2007년∼2008년 3월께 약 1억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케이엔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출연료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미 준 1천300여만원 외에 5천6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제삼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전속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는 "김씨가 `그 길을 걷다가’, `사랑에 서툰 바보’ 등 4곡을 작곡했지만 케이앤 측의 승낙을 받았으며 이처럼 곡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 관행상 용인되고 기획사 홍보에도 득이 되는 이상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인 발굴 및 음반 홍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싱글 앨범 발매를 거부하고 독자 활동을 해 계약을 어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앤은 김씨가 신인을 발굴하고 앨범을 홍보하는 등 2006년 5월∼2009년 5월 프로듀서로서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2억원에 전속 계약했다가 2008년에 김씨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케이앤이 자신이 발굴한 신인 가수와 계약하지 않고 프로듀서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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