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증설하거나 교통범칙금을 대폭 인상해 시민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할때 법집행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7.5달러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아이오와주는 최근 재정난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예산이 부족해지자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며,
조지아주는 1월부터 주내 고속도로에서 시속 85마일(136㎞), 2-4차선 일반도로에서 시속 75마일(12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할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발급하는 범칙금 외에 주정부가 부과하는 2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소위 `수퍼 스피더법’을 시행중이다.
테네시주도 최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보다 15마일을 넘어 과속하는 차량에 대해 기존 벌금 외에 2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교통범칙금을 인상하거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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