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협회(KAMA, 회장 케니 박)가 협회 전 고문변호사로부터 대형의류상가 LA페이스 상담건과 법률서비스 관련 비용 4만여달러를 청구 받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홍, 데저맨, 강&웨이미 법률회사가 KAMA 앞으로 보낸 미지급 비용청구(Demand for Unpaid Legal Fee) 서류는 의류협회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전찬수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1월29일까지 한인의류협회 LA페이스 프로젝트 법률자문을 비롯해 협회원들에게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미지급 금액 4만4,888.71달러를 지난 12일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날짜, 서비스 내용, 시간, 비용 내역이 담긴 서류를 첨부했다.
이에 대해 KAMA 측은 보다 자세한 내용증명을 법률회사 측에 요구했다. 올 초 회장단과 사무국 직원이 바뀐 뒤 법률비용에 관한 명확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 일단 KAMA 측은 법률자문에 관한 비용청구 근거 증명 ‘계약서’가 있어야 납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KAMA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양성현 변호사는 “2008년부터 협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당시 의류협회와 맺은 사인된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상담 내용이 간소해 정확한 상담서비스에 관한 서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보는 법률비용 청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 고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틀째 닿지 않고 있다. 당시 사무국장을 맡았던 전 직원도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전임 회장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비용청구서 수신자로 명시된 윤천욱 전 회장(2009년)은 “해당 변호사는 2008년부터 협회 고문변호사로 일해 왔다고 전 사무국장에게 들었다”며 “현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원식 전 회장(2008)은 “재임기간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 사인한 서류는 없다”며 “전임국장이 한국에서 돌아오면 해결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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