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정필재 부장검사)는 공연의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을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공연을 기획해 관람시킨 혐의(공연법 위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스물한살의 대학생인데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를 정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소속사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의 공연에 내린 연소자 유해 판정을 근거로 공연법을 적용했지만,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한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더라도 음반이나 음악파일 판매가 아닌 노래를 부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이 음란했는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쉬즈곤(She’s Gone)’ 등의 곡을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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