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보증 한도를 늘리면서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FDIC는 은행들의 파산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계좌 소지자, 특히 아시안과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불안감이 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옴니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커뮤니티 예금보험 홍보 세미나에는 FDIC에서 케티 네글과 사치에 다나카 예금보험 스페셜리스트, 또 한인청소년회관(KYCC)과 중국, 필리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 바뀐 FDIC의 예금보험 규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좌 명의설정을 통해 최대한 예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13년까지 연장
FDIC는 예금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0만달러까지 적용됐던 계좌 당 10만달러의 예금보증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25만달러로 확대 적용하는 기한을 2013년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25만달러 증액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말까지 3년이 추가로 연장됐다.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계좌는 체킹, 예금계좌, CD, 머니마켓, NOW계좌, 신탁계좌, 은퇴연금(IRA) 등이다.
▲계좌명의 따라 추가 가능
대다수의 한인들은 예금보증 적용 액수가 25만달러에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계좌당, 은행당 한도로 각기 다른 계좌 명의 설정을 통해 한 은행에서 수백만달러의 예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단독 또는 공동 명의의 체킹계좌나 예금계좌에 따라 각각 25만달러, 신탁계좌(revocable trust)와 은퇴계좌, 법인, 비법인, 파트너십, 직원 복지계좌 등에 대해서도 각각 25만달러 예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DIC는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경우 한 은행에서 최고 300만달러까지의 예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웹사이트 개설
FDIC는 한인들의 예금보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근 한국어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어 책자는 각 한인은행, 또는 한인청소년회관(KYCC)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웹사이트(www.myFDICinsurance.gov)에서 제공하는 전자 예금보험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예금 보험 보장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아시안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2일 강화된 예금보험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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