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사업계와 노동계가 실업 보험 개혁에 대해 곧 타협안을 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대표들은 26일 지난 수 주 동안 협상을 벌여온 실업 보험 체제 개혁 방안에 대해 임시적으로나마 타협안을 마련했다.
사업자 측 대표들은 이번 주말 최근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표들은 또 오는 3월 1일 사업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가 주정부의 실업 보험 기금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1억2,700만 달러를 제공받기 위해 실업 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사업자 측은 그동안 이에 대한 입장 마련에 난항을 겪어왔다.
사업자 측 대표들은 오말리 주지사의 제안이 장기적으로 실업자 보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실업 보험 기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경우 자신들에게도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 대표들은 실업 보험 개혁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비용 중립적인 개혁안(cost-neutral alternative)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말리 주지사가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실업 보험 기금에 대한 부담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해 낼 수 있게 되며 연체금에 대한 이자도 2010년과 2011년 등 2년 동안 현행 1.5%에서 0.5%로 낮춰진다.
또한 부정행위로 해고됐다 다른 직장에서 또 감원 대상이 된 일부 직장인에 대해서는 실업 보험 혜택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실업 보험 수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임시적으로라도 약간의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금 수령액이 다소 낮아지게 된다. 해고되기 전 근로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아예 실업 보험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진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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