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 체이스 지역에서 짧은 시간 차를 두고 연속해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잡혀 위반 티켓이 이중으로 발부되는 사례가 수백 건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의 단속 카메라들에 중복으로 찍힌 위반 차량 사진은 거의 200건에 달하고 있다. 카메라에 잡힌 사진들을 기간을 더 늘려 조사할 경우 중복으로 찍힌 사진은 이 숫자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올해 1월 1일부터 단속 카메라에 잡힌 과속 차량은 모두 2,794건으로 이중 174건이 이중으로 발부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속 위반 차량으로 잠재적으로 분류된 건수도 1,090건에 달하고 있어 이들 사례가 모두 검토되고 나면 중복 사진 건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비 체이스 지역을 지나는 코네티컷 선상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들에 중복으로 찍히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붙박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을 과속으로 지날 때 사진이 찍히는데 인근에 이동식 카메라가 또 설치돼 있을 경우 수 초 후에 다시 한 번 더 단속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럴 경우 연거푸 이중으로 단속된 차량은 중복을 피해 벌금이 부과되나 검토 과정에서 이를 빠뜨리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달 들어 지금까지 찾아낸 중복된 위반 티켓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단 단속 카메라가 과속 차량 사진을 찍으면 이들 사진들은 모두 뉴욕의 태리타운에 소재한 검사 센터로 보내진다. 검사 센터에서 이들 사진들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 해당 지역의 경찰이 위반 티켓 발부가 타당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 검토 과정에서 항상 이중으로 찍힌 사진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한편 한 고위 경찰 관계자는 중복으로 사진이 찍히는 일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단속 카메라에 잡힌 3천 건의 위반 티켓 중 1천 건이 중복돼 티켓이 발송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중복돼 위반 티켓이 발부됐으면 티켓에 적혀 있는 수신자 부담 번호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정 속도보다 12마일 이상으로 달릴 경우 단속 카메라에 잡히며 벌금으로 40달러가 부과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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