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의원, 일부정치인 비난
▶ “한국 선거법에 어긋… 협상여지 없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홍준표 의원은 “최근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외 유권자들의 우편투표제 도입은 한국 선거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현행 법리상 도입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제한에 위헌소송을 제기,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 실현에 앞장서고 결정적 역할을 한 홍 의원은 21일 본보를 방문, “우편투표제는 ‘유권자 본인이 투표장에서 나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직접선거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대리투표나 공개투표 가능성이 커 도입될 수 없는 제도”라며 “한국에서도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자, 시각장애자, 90세 이상의 고령 유권자들까지 투표장에 나가 직접투표를 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우편투표 도입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도 채택될 수 없고 여야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인데도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해외동포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0여년 만에 참정권이 회복돼 한인 유권자들의 열의와 의지는 이해한다는 홍 의원은 “재외공관의 투표소를 최대한 늘리고 순회 투표소를 운영, 투표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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