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반대 워싱턴주 단체, 올해도 주민발의안 추진
24만여명 유효서명 확보가 관건
워싱턴 주정부도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올해 또 추진된다.
이민법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매년 추진해온 민간단체 ‘리스펙트 워싱턴’(Respect Washington)은 당국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12일 주정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당국이 신분확인을 통해 사실상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고용주들도 취업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E-Verify’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과거와 달리 올해 상정한 주민발의안에서는 불체자들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 같은 주민발의안이 올 가을 주민투표에 정식으로 상정되려면 7월2일까지 24만1,153건의 유효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주민발의안을 추진했으나 매번 유효서명을 확보하는데 실패해왔다.
현재 워싱턴주는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영수증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인을 포함해 전국의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워싱턴주로 몰리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타주의 불법체류 한인 3명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애틀에 왔다가 돌아가던 중 시택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워싱턴주 외에 유타, 하와이, 뉴멕시코 주도 현재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유타주의 경우 불체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주되 신분증(ID)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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