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총 캡슐 300개 넘으면 통관 불가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이 올 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통관 규정을 일부 변경함과 함께 몇몇 통관불가 품목을 지정해 이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당되는 품목 중에는 시카고를 비롯한 미주한인사회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포함돼 있어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진택배 LA지점에 따르면, 한국 식품안전청은 지금까지 각종 건강제품과 관련 캡슐, 또는 타블렛 수에 제한없이 최고 6병까지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으나 올해부턴 6병까지는 허용하되 총 캡슐의 수가 300개 이상이면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일례로 1병에 캡슐 140개짜리라면 2개까진 통과가 되나 3개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청에선 일부 품목에 한해 함유된 성분을 이유로 아예 통관 불가령을 내렸다. 통관 불가품목은 ‘나노웰 알쓰맥스’(Nanowell Arthmax), ‘빅스 나이퀼 감기약’(Vicks Nyquil Cold and Flu Multi-Symptom Relief), ‘Schiff Move Free Advanced’, ‘삼부쿠스’(Sambucus), 소팔메토(Saw Palmetto) 등이다.
한진택배측은 “한국에서 통관 금지가 내려진 물품을 보냄으로써 불필요하게 과태료 등을 무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정보를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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