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히 비자에서 강력하게 법으로 제지하고 있는 돈세탁 행위와 팁(tip) 항목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비자 규정 여섯번째, 돈세탁 행위(Laundering)
예금되어진 판매금액은 상업상의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 합법적 동의 없이 타인, 혹은 머천트에게 예금되어진 판매들은 돈세탁 행위(laundering), 혹은 신용판매 행위(factoring)로 불린다. 비자카드를 이용한 돈세탁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은 높은 차지백(chargeback) 비율을 동반하는 사기행위이고, 향후 불법적인 행위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비자 규정 일곱번째, 0% 팁(Zero-Percent Tip)
식당, 택시, 리무진 서비스, 술집, 미용/이발소, 마사지/피부 관리실 등의 영업장에서의 거래는 반드시 알려진 금액만을 처리하며, 추측되어진 금액의 팁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카드 이용자들이 전화, 인터넷, ATM 등 다양한 형태로 시시때때로 자유롭게 자기의 어카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카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된 추정적 팁은 카드 이용자의 잔고를 감소시키거나, 인식 불가능한 혹은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인식될 수 있다.
카드 이용자가 현금으로 팁을 결제했을 때, 팁금액이 예상되어지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임의로 팁을 입력한다거나, 혹은 20%의 팁 수준을 기대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15%만 팁을 주고 갔을 경우, 임의로 팁을 입력하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의 명시되어 있는 비자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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