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퇴사후 사망한 직원 생명보험금 5만달러 남편에 지급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중앙은행 샌피드로 지점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유재환 행장은 이날 샌피드로 지점을 방문, 오퍼레이션 오피서로 근무하다가 암으로 사망한 고 이모(61)씨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모씨의 남편에게 5만달러 생명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모씨는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지난 10월2일자로 중앙은행을 사직한 후 10월7일 사망했으며 중앙은행은 당초 이모씨가 사직한 후 숨졌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 가입해 놓은 생명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담당 보험사인 뉴욕라이프 토마스 김 에이전트와 함께 보험 규정을 정밀 검토한 결과, 생명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 달 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하게 됐다. 이모씨의 경우 은행이 10월1일에 10월치 보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10월 한달 동안은 생명보험 혜택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중앙은행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남편이 “직원들을 위해 평상시에 생명보험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생명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중앙은행에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글썽거렸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한인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입사한지 6개월 수습기간을 통과하면 텔러부터 행장까지 풀타임 직원 전원에게 5만달러의 생명보험을 가입해두고 있다.
중앙은행 박인영 마케팅 오피서는 “직원들을 위한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는 한인 회사들이 알면 유익한 정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돈이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은행과 보험 에이전트가 합심, 자칫 못 받을 수 있었던 생명보험 혜택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은행 입장에서도 기쁘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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