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8월부터 규제법 발효… 장기간 미사용시 수수료 등 부과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받았다면 가능하면 빨리 써라’
올해 미 전국 기프트 카드 사용규모가 870억달러에 달할 만큼 기프트 카드 인기가 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기프트 카드를 가급적 빨리 사용, 소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내년 8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기프트 카드 수수료 제한 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프트 카드 발급사들의 각종 수수료 부과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부 기프트 카드의 경우 특정기간이 지나면 매달 ‘비사용 수수료’(dormant fee)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같은 수수료는 매달 적게는 1달러에서 많게는 5달러까지 달할 수 있어 몇 달이 지나면 기프트 카드 금액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
또 일부 기프트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같이 수수료와 이자, 유효기간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면서 내년 8월부터 발효되는 새 기프트 카드 규제법은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 돼야 하며 ▲기프트 카드 발급 후 첫 12개월 동안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12개월이 지나도 수수료 부과를 매월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프트 카드의 경우 카드를 발급한 소매업소가 파산할 경우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있다.
지난해 소매체인인 ‘샤퍼 이미지’와 ‘리넨스 엔 띵스’가 파산하면서 이들 업소가 발급한 기프트 카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최소한 1억달러를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프트 카드에 적어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기프트 카드 소지자의 40%는 기프트 카드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평균 금액은 2달러30센트에 달한다.
한편 ‘PlasticJungle.com’ 등 일부 사이트에서는 25달러 이상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고 최고 85%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마존닷컴에서는 구매 때 기프트 카드 잔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GiftCardRescue.com’ ‘SwapaGift. com’ 등의 사이트에서도 기프트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도네이션 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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