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9일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경에서 조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를 볼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고인이 자신을 조정했는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유골함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피고인이 범죄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빙의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첫 재판이 열린 지 37일 만에 열린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박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8월4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22일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체포 이후 줄곧 최씨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거짓으로 빙의.신내림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여주=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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