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까지 1억2,500만달러 예산 추가 배정
▶ 정부보증 90% 수수료도 면제
연방정부가 올해로 만료되는 SBA론 보증한도 상향조정과 수수료 면제 등 SBA론 활성화 대책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예산 7억3,000만달러가 배정돼 지난 2월17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SBA론 활성화 대책에 따라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SBA론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증한도를 법이 규정한 75%에서 90%로 상향조정했으며 ▲통상 론 규모의 2~3.75%에 달하는, 론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SBA 수수료도 면제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추가 지원안에 따라 1억2,500만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돼 이같은 활성화 대책이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기존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로 12월부터는 사실상 상향조정 혜택과 수수료 면제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나 신규 예산배정으로 현재 론을 신청한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예산배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신청 대기자들은 1,069개 기업에 대출 규모는 5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추가 예산으로 미국 내 중소기업이 내년 2월28일까지 추가로 45억달러에 달하는 SBA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SBA 주력상품인 7a론의 상한선을 2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늘렸다.
SBA 소액대출(micro loan) 상항선도 3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도 연방정부의 활성화 대책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인 기업들의 SBA론 신청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한인은행 SBA 관계자들은 “예산이 바닥나면서 많은 한인들이 SBA론 신청을 보류했었으나 이 프로그램이 연장돼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연방정부가 90%를 보증하면 리스크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 SBA론 대출 결정을 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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