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내년 1월 1일부터 새 법 발효
TV, 컴퓨터 등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내년부터 오리건주에서 TV, 모니터, 컴퓨터 등을 쓰레기 통에 버리면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오리건 주정부는 주의회가 2007년 통과시킨 전자제품 폐기 강화법이 2010년 첫 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들 제품을 버릴 수 있는 무료수거장소를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주의회는 전자제품에 포함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면 토양이나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이들 제품을 분해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오리건 대기정화국은 100만 대의 컴퓨터를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연간 1만7,000대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이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 처음 시행되는 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못쓰는 전자제품을 수거해 수리한 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넥스트 스텝 리사이클링’ 등 환경단체들은 이 법의 시행을 반기지 않고 있다.
대 당 15달러를 받고 전자제품을 수거하는 비영리 단체 ‘넥스트 스텝 리사이클링’은 주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 수거비를 징수해야 한다며 무료 수거센터가 마련되면 더 이상 수거비를 걷을 수 없어 사업이 어려워진다며 한숨이다.
이 단체는 버려지는 전자제품 중 상당수는 간단히 손을 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테크놀로지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근시안적인 법 발효로 인해 줄어들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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